생리휴가(生理休假)
생리휴가는 1953년에 「근로기준법」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.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,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. 근로자의 고용 형태,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, 임신,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. 생리휴가제도는 「근로기준법」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,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.